경제·금융 정책

공정위,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성동조선해양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성동조선해양에 대금 35억8,90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과징금 3억8,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서 성동조선해양은 2008~2011년 18개 선박블록 조립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낮게 책정해 23억200만원을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조립업체에 42건의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16개 조립업체에는 작업 착수 이후에야 계약서를 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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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는 5개 선박 파이프 제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작비 단가를 전년 대비 10%씩 일률적으로 삭감해 5억1,50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내렸다. 2010년에는 6개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작비 단가를 전년 대비 20%씩 일률적으로 삭감해 7억7,000만원을 인하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낮추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행위, 계약서 미발급ㆍ지연발급 등이 모두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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