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내년 일자리창출 등 법률안 230건 국회 제출 추진

198건 상반기 중 제출

정부가 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공생발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내년 상반기에 관련 법안을 대거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자 육성 및 투자활성화, 중장년 근로자의 직업안정 위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경찰의 공무집행 피해에 따른 손실보상 등이 대표적이다. 법제처는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에 총 230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중 198건을 상반기 중에 제출키로 했다며 내년 정부입법계획을 보고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통해 법률의 주요 내용과 효과를 널리 알려 이해와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입법추진상황실을 통해 정부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에 처리할 법률은 ▦국민생활 제도개선 관련 182건 ▦경제 활성화ㆍ일자리 창출 관련 20건 ▦서민생활 안정ㆍ약자 보호 관련 9건 ▦공정사회 구현ㆍ공생발전 관련 15건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관련 4건 등이다. 이중 신속한 입법조치가 필요한 법률안은 1ㆍ2월 임시국회에 조속히 제출해 국회의 법안 심사를 촉구하고, 나머지는 국회 임기 종료에 따른 자동 폐기를 방지하기 위해 19개 국회 개원일인 5월30일 이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중점 법률안으로는 중ㆍ장년 근로자의 직업 안정을 위해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부여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개인투자자 발굴ㆍ육성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등이 추진된다. 또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강화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건설업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공사대금 중 노무비를 별도로 관리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7월과 9월 중 국회에 제출, 2013년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 암이나나 심혈관ㆍ뇌혈관 등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담배 자체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강화한 ‘담배안전규제 및 흡연예방법’ 제정안과 조부모와 부양가족이 없는 형제, 자매의 간호를 위한 공무원의 가사휴직을 허용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이전인 8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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