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임용시 국가유공자가족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법률이 사실상 위헌판결이 난 직후 불합격자들이 그외 가산점 역시 부당하다며 무더기 소송을 제기했다.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원임용시 임용고사 성적 외에 국가유공자 가산점과 지역교대 가산점, 복수ㆍ부전공자 가산점 등을 적용하고 있다.
24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홍모(25ㆍ여)씨 등 21명은 서울, 대구, 광주 등 각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해당교육청이 지역교대 가산점 등 위헌적 성격의 가산점에 근거해 불합격 처분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최근 실시된 공립초등학교교사ㆍ중등교사 임용시험 등에서 탈락했으며 지역교대 출신자 가산점, 국가유공자 유가족 10% 가산점, 복수ㆍ부전공자 가산점 등 3개 가산점 조항 때문에 합격권에 들지 못해 탈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교대 가산점과 복수ㆍ부전공자 가산점에 대해서는 지난해 대전지방법원에서 위헌제청으로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이다.
이들은“가산점을 제외하고도 합격권에 들지 못했다면 가산점의 위헌 여부와 관계없이 소송을 유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우선 사실조회 회신을 받아보고 싶다”며 “회신을 받아보고 결과에 따라 소송 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낸 원고들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올 가을 경 또 다시 가산점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구제될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가산점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