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신고한 연말정산 다시 살펴보세요

1월 15~21일 간소화 서비스 이용자<br>의료기관·카드사 증빙신고 일부 누락

치과 등 의료기관이나 카드사의 소득공제 증빙신고가 일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7일 "의료기관과 일부 카드사가 소득공제 증빙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일부 납세자의 이용실적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해당 사업자를 통해 납세자에게 개별통보하도록 조치했다. 소득공제 증빙신고를 뒤늦게 한 곳은 의료기관 1,588곳이며 대부분 동네 치과ㆍ의원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카드사도 착오로 신용카드 사용자에 대한 연말정산 증빙신고를 빠뜨렸다.


통보를 받은 직장인들은 이달 중 회사에 서류를 보완해 제출하되 늦을 경우 다음달 11일 이후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하거나 5월 소득세 확정신고 때 이를 신고하면 공제액만큼 환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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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각 기업에도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보완신고를 적극 받아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와 관련, "의료기관과 카드회사 등이 1월7일까지 소득공제 증빙을 국세청에 제출했다고 알려졌지만 이후 2주간의 수정기간이 있었다"며 "15~21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만 믿고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는 여러 건의 증빙이 누락된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철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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