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특허' 선택아닌 생존] 김종갑 특허청장

국제특허가 R&D성공 관건


"혁신주도형 경제시스템아래에서는 국제특허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첨단기술개발에 연구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글로벌 경영시대에는 국제특허의 획득여부가 연구개발 성공의 핵심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9월 취임한 김종갑 특허청장은 산업자원부 간부시절부터 세계적 특허기술이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름길임을 설파했던, 정부내 대표적인 '테크노크라트'로 꼽힌다. 그런 그가 이공계 출신이 아닌 것도 이채롭다. 김 청장은 "국제특허가 가능한 연구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이미 나와 있는 신기술에 대해 미리 다 알아보고 그 다음 단계의 기술개발에 연구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특허조사를 통해 현재까지의 기술개발 현황과 추이를 정확히 파악한 뒤 전략적 R&D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허정보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국내 연구자들이 특허 조사에 얼마나 소홀한지를 국내 리서치기관의 조사 결과를 인용, 소개했다. 지난 2003년 국내 주요연구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5.4%가 연구개발수행전에 특허정보를 조사하지 않고 있고, 응답자의 48.1%는 학술논문에서, 33.9%는 세미나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청장은 이어 "지난해 6월 감사원 감사결과 일부 국책R&D사업의 경우 47%가 이미 특허가 난 기술을 연구과제로 선정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로 인한 R&D 중복투자는 고스란히 세금을 축 내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앞으로 연구기획예산을 전체 R&D예산의 4~5%수준으로 증액하고 이중 1%정도를 특허조사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종갑청장은 "유럽연합은 연구제안서를 제출할 때 반드시 선행특허를 조사한 후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미국도 중소기업에 대한 R&D자금 지원시 개발과제의 신규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전에 특허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 역시 중복연구 및 권리침해 방지를 위해 연구개발전에 선행특허정보를 반드시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국내 특허 중 상당수가 민간기업에 의해 창출되고 있어 민간의 R&D 효율화도 적극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현재 3,000만건 정도인 특허정보 DB를 오는 2007년까지 4,000만건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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