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일부터 택배 관세 확대
중국 정부가 개인 택배 물품에 대한 수입관세 부과 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하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술 등 사치품으로 분류돼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경우 관세를 무는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중국 현지언론인 중궈신원왕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관세청)는 택배로 수입되는 개인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대상을 기존의 500위안(수입관세액 기준ㆍ8만8,000원) 이하에서 50위안 이하로 대폭 낮췄다. 다시 말해 이전에는 수입 관세액이 500위안만 넘지 않으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1일부터는 50위안만 초과해도 관세가 부과된다.
이같이 관세 면세점이 10분의 1로 대폭 축소됨에 따라 술, 담배 등 사치성 품목으로 분류돼 고율의 관세가 매겨지는 품목들의 경우에 소량의 택배를 부치더라도 관세를 물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를 들어 800위안(14만원)짜리 술을 택배로 부칠 경우 이전에는 관세액이 400위안(관세율 50% 적용)으로 면세 대상이 됐지만 새로운 규정에 따라 관세액이 50위안이 넘기 때문에 400위안의 관세를 물어야 한다.
통상 관세는 해외에 있는 수취인이 부담하게 돼있다. 술, 화장품 등을 중국에 있는 친지에게 선물하기 위해 택배로 부칠 경우, 물품가액이 2만원 안팎의 소액이라도 수취인이 관세를 물게돼 택배시 세금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중 한국 대사관의 김철 관세관은“기존에 택배 개인물품의 관세 면제 규정을 악용해 상업 목적으로 택배를 이용해 다량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사례가 급증하자 중국 당국이 이번에 개인 물품에 대한 면세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 당국은 개인 택배 물품에 대해 담배, 술, 화장품 등에 50%, 골프채ㆍ1만위안 이상의 고급시계에 30%, 의료, 카메라, 자전거 등에 20%, 식품, 금ㆍ은 관련 제품, 책 등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 해관총서 관계자는 “일부 사업자들이 수입 화물을 여러 형태로 분산시키고 개인 물품으로 위장 신고해 면세 혜택을 받는 불법 행위를 해왔다”며 “이같은 불법 행위 차단을 위해 이번에 택배 개인 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 범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