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로운 조사결과가 있다.
목을 삐끗해 발생한 경추염좌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으로 입원하는 사람들이 평균 0.9%인 데 반해 자동차보험으로는 84.3배인 75.9%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2009년 통계)
지난해 11월 주부 김모씨는 서울 강서구 발산역 부근 왕복 2차로에서 차량후미들 받치는 사고를 당했다. 경미한 사고라 현장에서 합의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남편과 가족들이 "입원해야 한다"고 종용해 결국 서울 영등포에 있는 한 교통사고치료 전문병원을 찾아 6일간 입원했다. 별다른 이상 없이 가벼운 목 부상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었으나 병원장의 권유로 입원하게 되고 합의금을 포함해 87만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멀쩡한 사람까지 나이롱환자를 만드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진료수가의 차이 때문이다. 같은 상해나 부상을 당해도 자동차사고로 처리되면 보험금을 더 많이 주도록 돼있는 현행 진료수가체계의 이중성이 모럴해저드 유발과 보험금 누수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실제 병원으로서는 일반 상해보다는 교통사고 환자를 받게 되면 경추염좌에 경우에도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지난 2009년 경추염좌 입원환자들의 평균진료비는 건강보험이 56만9,000원인 데 반해 자동차보험은 1.09배인 61만8,000원이었다.
이득로 손해보험협회 상무는 "진료수가를 달리 적용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보험유형별로 차별 진료를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진료의 형평성 및 의료윤리에 어긋난다"며 "오히려 다른 수가체계가 보험사기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진료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높인다. 부처별∙법령별로 흩어져 있는 진료수가결정시스템을 통합해 적정한 진료수가를 개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용재 호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비합리적인 수가체계의 개선과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관리로 불필요한 입원이용을 유발하는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며 "산재나 자보∙의료급여의 수가를 건강보험 수준으로 조정하되 산재의료원∙보훈병원 등은 공익사업을 전제로 기본수가에 가산을 더해 별도로 지정하고 진료를 기피하는 중증 또는 만성환자 등에 대해서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용부담이 크고 청구빈도가 높은 비급여 항목은 별도로 적정한 진료수가를 마련해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또 나이롱 환자 감소를 위해 경미한 상해에 대해서도 표준 진단과 치료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는 "입원을 오래하면 할수록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현재의 보상 체계,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보험상품, 그리고 합의금을 좀 더 주더라도 조기에 합의를 보는 것이 좋다는 보험회사의 보상정책도 나이롱 환자를 만들어 내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의사의 진단서뿐 아니라 사고차량과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생체공학적 연구가 보험업계와 의학계 공동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