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무관세 수입품 방출 늦출땐 관세 물린다

오정규 농식품부 차관 “이행보증금 제도 검토”<br>할당관세 적용기간 단축 등 탄력 운용

정부가 무관세(할당관세)를 통해 수입된 물품의 방출을 늦추는 수입업체에 해당 관세분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현행 6개월에서 1년인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단축하고 품목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오정규 농림수산식품부 2차관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할당관세를 시행해도 수입업체들이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노리고 수입시기를 늦추거나 수입한 물량의 방출을 늦춰 가격인하에 기여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런 수입업체들에 대해서는 다시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수입업체들에 ‘이행보증금’을 사전에 부과한뒤 수입품의 방출을 늦출 경우 이행보증금을 국고로 환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물가안정에 기여하지 못하는 수입업체가 할당관세로 인해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본래의 관세를 다시 징수하겠다는 얘기다. 정부는 과거 몇몇 수산물 수입물량에 대해 이행보증금 제도를 도입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행보증금 제도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오 차관은 또 “수입시기를 늦추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대폭 단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가격 변동이 심한 농산물의 경우 가격이 올랐을 때 즉시 수입물량을 시장에 방출해야 하지만 현재는 할당관세 기간이 통상 6개월 내지 1년이어서 적기에 수입농산물이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 차관은 “할당관세 적용 기간이 길어 농수산품 수입업자들이 수입 시기를 물가가 많이 오르는 1,2월 이후로 늦추는 경우가 많았다”며 “적용 기간을 품목의 특성에 따라 2~3개월로 단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가격안정에 기여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물량 배정을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할당관세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이유는 할당관세가 물가안정에 기여하기 보다는 수입업체의 배만 물려준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 3년간 할당관세 적용으로 감소한 세수는 4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된다. 줄어든 세수만큼 수입품의 가격이 인하돼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수입업체들이 수입시기나 방출시기를 늦춰 이익을 챙겼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현재 물가안정과 식품수급 원활화 차원에서 총 115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할당관세 품목에 대한 반출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등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오 차관은 한미 FTA 보완대책에 대해 “축산시설 현대화를 위한 예산이 대폭 늘어나면 보조금보다 융자 방식으로 지원해 대출금리를 1.5%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다만 친환경, 방역 등을 위한 시설 개선이 아닌 시설 신축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된다. 오 차관은 원유(原乳) 가격조정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는 원유 생산비가 5% 이상 변동할 때 가격을 변동시켰지만 앞으로는 매년 생산비 변동에 연동해 원유가격을 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평소에는 원유 가격이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생산비가 5% 이상 올랐을 때 갑자기 인상해 물가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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