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측 노조설립 관여 엄벌"

이채필 장관, 일자리 현장 점검회의 주재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7월 복수노조 시행 후 사용자 측의 이른바 '어용노조' 설립 관여 등에 대해 "부당 노동행위로 간주해 엄중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8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주재한 '일자리 현장 점검회의'에서 "일자리 동향을 예의주시해 현장의 가는 숨소리를 크게 듣고 문제가 커지기 전에 대응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본지 8월4일 7면 참조 이 장관의 발언은 복수노조 제도가 정착돼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측의 부당 개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 장관은 근로시간면제제도와 복수노조를 언급한 뒤 "노사자율 원칙이 노사뿐 아니라 국민 인식 속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평가한 뒤 "숱한 고비와 난관을 이겨내고 이뤄내는 성과인 만큼 한치의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장관은 최근의 불안한 국제 금융시장과 관련해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을 때일수록 과거 실태를 나타내는 통계지표에 의존해서는 정책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다"며 다시 한번 친(親) 현장 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고용부에 따르면 복수노조 허용 이후 지난 7월31일까지 신설된 노조는 322개로 이 중 교섭대표권을 갖는 조합원 과반수 이상 확보 노조는 78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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