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투기과열지구 전매 전면 금지

7월부터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날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권 전매를 분양계약 체결 후 1년이 지나고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한 경우에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된 뒤에만 가능토록 전매요건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런 내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7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건교부가 분양권 전매 전면 금지 카드를 꺼낸 것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불법 전매가 성행하고 있는 등 조건부 전매론 더 이상 약효를 발휘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계약 체결 후 공증 증서 등을 활용, 분양권을 전매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건교부는 이 조치가 시행되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에 3년 정도로 늘어나고 공증 등을 통한 분양권 불법거래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시 전 지역과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 탄현동 등 일부 지역, 용인시 동백지구, 대전시 노은 2지구ㆍ서구ㆍ유성구, 충청남도 천안시 불당동ㆍ백석동ㆍ쌍용동 등이다. <이철균 기자 fusionj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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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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