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위, 스팸메일 '눈속임 제목' 규제 추진

소비자정보지원센터 설립, 사업자 자율구제제도 도입<br>소비자보호 3개년 종합계획 수립…내달 발표

이르면 내년부터 제목과 내용이 서로 다른 스팸메일을 보내다 적발되면 과징금 등의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또 소비자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분쟁조정이나 법원 소송에 앞서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소비자피해를 구제하는 제도와 절차를 마련할 경우 정부가 각종 인센티브를 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보호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법, 제도 정비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우선 메일 수신자가 불법스팸 메일을 거절할 수 없도록 메일의 제목을 본문 내용과 다르게 허위 기재하는 경우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표시광고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구체적인 제재방안에 대해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단체, 행정.사법기관 등에 편중돼 있는 소비자 피해 구제를 사업자가 피해발생 단계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업의 '소비자불만처리시스템(CCMS)' 도입을 적극 권장키로 했다. 특히 기업이 소비자피해구제 관련 전담 임원을 두는 등 CCMS의 조기도입 노력을보일 경우 사업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밖에도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소비자 관련정보를 종합하고 교육하는 '소비자정보제공지원센터'의 설립을 추진키로 하는 등 소비자정보제공, 전자상거래, 국제화등 8개 분야의 70여개 과제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세부 추진과제들을 검토한 뒤 다음달 향후 3년간의 실천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소비자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소비자주권이 실현되는 시장환경 조성과 자주적 소비자의 역량제고'를 제시했다"며 "업계, 학계, 법조계 등민간 전문가 52명에게 의뢰해 이번 소비자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반영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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