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공공시설구역의 30% 이내에서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또 산업단지 내에서 용도 변경하거나 수도권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절차도 간소화된다.
지식경제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13일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금까지는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과 지원시설구역에만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공공시설구역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부지는 국가나 지자체의 공공시설 구역 용지 일부를 임대 받을 수 있다. 지경부는 부지 임대 수요가 큰 신재생에너지 업체들의 시설부지 마련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사업의 추진 기반 정비를 위해 공장, 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문화·체육시설 등 구조 고도화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는 건축 사업을 규정하고 구조 고도화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50% 이상을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와 공공시설 설치 등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수도권 공장이전을 위한 공장설립완료신고서 구비서류를 대폭 줄이고 공장등록 후 업종변경 승인절차도 간소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