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女인턴 성추행' 유명 회계법인 前이사 집유

재판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배준현 부장판사)는 15일 인턴사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및 상해)로 기소된 유명 회계법인 전 이사 A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또한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예방교육 40시간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인턴사원인 피해자 B씨를 따로 불러 술을 강권했고, 취한 상태에서 강제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피해자의 경우 신분적으로 불안정한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직장상사와의 술 자리를 거절할 수 없는 인적관계에 있었다”며 “노래방에서 억지로 입을 맞추고 옷을 벗기려고 했던 정황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점,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상처가 크지 않고 피해자 본인도 다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참작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했으나 정황상 강제추행에 더 가깝다고 보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초 회사 인턴으로 근무하는 B씨(26)를 불러내 9호선 신논현역 근처 술집에서 술을 함께 마신 후 강제로 몸을 더듬고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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