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과 백혈병 등 중증 질환의 치료비가 거액이 나오더라도 환자에게 300만원 이내에서만 부담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경증 환자에 대해선 본인부담액이 적은 반면 중증 환자에게는 과도한 본인부담금이 부과되는 현행 건강보험 체계를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연내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암 환자의 경우 병원급 이상 종합병원에서 본인부담률이 40~55%로 돼있는 것을 대폭 축소, 20%만 내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증 질환은 본인 부담률이 30% 미만이나 중증 질환은 50%가 넘는다”면서 “이 같은 비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본인부담 상한제 등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하면 치료비가 몇 천만원이 나오더라도 환자는 300만원만 내면 된다”면서 “그러나 MRI 검사 등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본인부담액 이외로 지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건보공단 직장ㆍ지역단위 재정통합에 따라 보험료 공평부과방안 등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올해중에 보험료 상한선을 폐지, 고소득자 등에 대한 보험료 인상을 추진키로 했다.
<임웅재기자 jea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