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지상파 방송광고의 판매 독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ISD)에 따라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법무부가 판단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따라 한미 FTA가 의회 비준을 통과할 경우 KOBACO의 지상파 광고 판매 독점 체제가 바뀔지 주목된다.
문화관광부는 17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문화부의 질의에 대해 법무부가 지난 6월 이 같은 답변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답변서에서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업의 개방 항목이 유보돼 있지 않으면 미국 기업에 대해서도 서비스 제공 및 투자 활동을 보장해야 하며 이에 위배되면 협정 의무 위반에 따라 국가 간 분쟁해결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미국의 개별 투자자가 ISD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법리적인 판단 및 검토 차원에서 법무부에 질의한 것”이라며 “KOBACO의 지상파 광고 판매 독점 체제를 풀지 여부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