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한미, 일부 금융 국경간 거래 허용"

소비자보호 전제…도매·전문적 거래에 한해

진동수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3일 "한미 양측이 인터넷 등을 통한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에 대해 소비자보호, 안정성, 금융감독등에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밝혔다. 진 차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협상과 관련 "소비자보호 등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도매적, 전문적 거래에 한해 개방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경간 거래를 허용할 세부 금융서비스 업종은 3차 협상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신금융서비스는 상업적 주재를 전제로, 현행 법 틀 내에서, 각 감독당국이 건별로 승인 여부를 심사하는 수준에서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 차관은 이어 "우리측은 금융.외환부문에서 세이프가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히 요구했고, 국내 금융기업이 미국 현지에서 영업하면서 받는 불이익을 해소해줄것도 요청했다"고 말했다. 진 차관은 또 모두발언에서 하반기 경기와 관련, "체감경기는 지표경기 개선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지만 이를 이유로 정책기조를 확장적으로 가져갈 경우 나중에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하반기에도 현재의 거시정책기조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일몰이 돌아오는 55개 비과세.감면제도와 관련, 8월 중순 이후 연장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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