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소비자단체소송제 도입검토

소비자들이 소비자단체를 통해 사업자의 부당행위를 중지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소비자단체소송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또 전기요금과 철도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청소기와 전기밥솥ㆍ전자레인지등 10개 품목이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대상으로 추가된다. 정부는 16일 은행회관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소송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보호 종합시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가 사업자의 위법ㆍ부당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소비자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도입시기는 경제여건과 기업활동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4월중 `공산품가격표시제실시요령`을 개정해 현재 화장품 등 22개 품목에 이르는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대상으로 청소기와 전자레인지ㆍ전기밥솥ㆍ컴퓨터ㆍ장롱등 10개 품목을 추가해 이중가격 형성을 막기로 했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소비자정책이 소비자를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인 약자로 간주하고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어왔으나 앞으로는 소비자가 자기 책임 아래 합리적 선택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소비자 주권` 향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고 물가감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전기요금과 철도 요금등 주요 공공요금을 인상할 때 공정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킥보드 등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산품에 대해서는 검사기준을 선진국수준으로 정비하는 등 검사기준을 강화하고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를 위해 충돌테스트, 제동시험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소비자 상담기구를 연계해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분쟁조정과 소송지원제도를 활성화해 소비지 피해 구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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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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