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3일 금융기관을 인수한 뒤 계열사에 자금을 편법 지원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구속기소된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에 대해 지난달 30일자로 두 달여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석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씨가 지병 때문에 수족이 불편해 다른 수감자들의 수발에 의지한 채 수감생활을 하는 실정”이라며 “내달 28일까지 구속집행을 한시적으로 정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나씨는 지난 98년 3월 한남투신을 인수한 뒤 거평 계열사에서 발행한 채권 등을 매입해주거나 계열사간 무담보 대출을 해주는 방법으로 총 2,945억여원을 계열사에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작년 12월 구속기소돼 현재 1심 재판에 계류 중이다.
<김한진기자 siccu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