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정관리를 통해 기업을 살리려는 회사들은 성업공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운명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성업공사가 금융기관들이 갖고 있는 부실채권들을 대거 매입해 최대채권자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정관리를 신청한 회사들은 최대채권자인 성업공사의 처분에 따를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부도난 회사가 법원의 법정관리 인가결정을 받으려면 먼저 법원에 회사정리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정리계획안을 토대로 채권자집회를 열고 채권자들로부터 정리계획안에 대한 찬반의사를 묻게된다.
법원은 전체 채권자중에서 정리계획안에 대해 80% 이상 동의를 받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관리 인가결정을 내린다.
법정관리를 신청한 회사들 중에서 성업공사가 최대의 채권자라면 회사가 제출한 정리계획안에 대해 「동의여부」를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 법정관리로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
실제 이같은 사례는 지난번 법정관리를 신청한 미도파에서 나타났다. 당시 미도파는 밥정관리 인가결정을 받기 위해 정리계획안을 제출했다. 그런데 성업공사가 미도파의 정리계획안에 대해 유보의사 결정을 내려 미도파는 전체 채권자 중에서 80%의 동의를 못받아 한때 법정관리를 받기 어려운 지경에 빠졌었다. 결국 다음 채권자집회에서 동의를 얻어 법정관리인가 결정을 받았지만 미도파와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성업공사도 원활한 채권회수를 위해 현재 법원이 선임하고 있는 법정관리에 대해 지금보다는 더욱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정리채권자들의 의사표현은 정당한 권리인 만큼 성업공사측에서 정식으로 의견조회를 해 올 경우 적극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법원관계자는 『그동안 법원이 채권자집회에서 최대 채권자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서 법정관리인을 선임해 왔다』면서『앞으로 최대 채권자인 성업공사측이 법정관리인을 추천한다면 이를 최대한 반영시켜 나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성업공사는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현재까지 44조원의 부실채권을 매입했으며 이 가운데 3조9,500억원를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종열 기자 YJYU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