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IMF 구제금융시대/정부­IMF 구제금융 양해각서 주요내용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 의무화정부는 5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이사회를 열고 한국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을 결정함에 따라 이를 위한 IMF와의 합의내용을 공식 발표했다.이날 발표된 합의내용은 거시정책, 금융부문 구조조정, 기타 구조개혁 등 3개분야로 구성돼있다. 각 부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시정책/통화긴축 전환·금리상승 용인/부가세·법인세 등 과세범위 확대/환율 급격변동때만 시장 개입 ◇거시경제목표=오는 99년부터 회복된다. 경제성장률(GDP기준)은 올해 6.0%에서 내년에 3.0%로 떨어지나 오는 99년 잠재성장률 수준인 5.6% 수준으로 회복되며 2002년에는 6.5%까지 높아진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올해 4.3%에서 내년에는 5% 이내로 유지한다. 오는 99년에는 4.6%로 낮아지면서 안정세로 돌아선다. 경상수지는 올해 적자가 1백35억달러, 내년이 43억달러로 줄어들며 99년에는 21억달러까지 축소된다. 오는 2000년부터는 흑자로 돌아서 2002년에는 45억달러에 이른다. 다만 이같은 거시지표들은 경제운영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어서 반드시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통화 및 환율정책=통화운영은 긴축기조로 전환하고 금리상승은 용인한다.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최근의 환율상승에 따른 물가상승압력을 흡수하기 위해 통화운영은 즉시 긴축기조로 전환한다. 따라서 최근 대규모로 공급된 유동성은 환수돼야 하며 이 과정에서 현재 연 14∼16% 수준인 시장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시장안정을 위해 용인한다. 긴축적 통화정책은 성장률을 적정수준으로 조정, 경상수지 적자를 조기 해소하고 이를 통해 외환보유액을 확충, IMF지원자금을 상환하기 위한 것이다. 단기적으로 금리가 높아지는 것은 외화유입을 촉진해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금리상승은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주식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나 물가가 안정되면 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며 자본시장개방 확대조치가 병행되기 때문에 해외저리자금의 이용기회가 확대돼 기업 금융비용부담이 완화되고 금리가 안정된다. 환율정책은 신축적으로 유지하며 시장개입은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는데 국한한다. ◇재정정책=통화관리의 부담을 덜고 금융부문의 구조조정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긴축재정기조가 유지된다. 내년 예산은 이미 통합재정수지 기준으로 1조1천억원의 흑자를 내도록 편성돼있다. 그러나 내년도 경제성장률의 하락에 따라 조세수입 및 사회보장기여금 등이 3조6천억원 정도 감소하고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이자비용도 3조6천억원에 달하는 등 약 7조원의 재정적자요인이 발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세입은 늘리고 세출은 줄여 이 정도의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범위를 확대하고 면제대상은 축소한다.또 법인세도 비과세·감면 등의 축소를 통해 과세기반을 확대한다. 소득세도 소득공제·비과세 등을 축소하고 특별소비세와 교통세를 인상한다. 세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상지출 특히 민간기업부문에 대한 지원을 삭감하고 대형국책사업, 농어촌구조개선사업, 교육투자 등 가운데 우선순위가 낮은 지출을 줄인다. ◎금융부문 구조개혁/예금자 전액보장제 3년만 시행/주주­채권자 부실채권 손실 배분/은행,폐쇄 대신 M&A 통해 퇴출 ◇금융개혁법안 연내 통과=물가안정을 주임무로 하는 중앙은행의 독립성 보장 특수은행을 포함한 모든 은행, 증권사, 보험사등 모든 금융기관의 감독기능을 통합하는 법률. 이 기구는 운영상의 자율권을 가져야 하며, 부실 금융기관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가져야 한다. 기업의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외부감사에 의해 공인받도록 해야 한다. ◇구조조정 및 개혁조치=부실금융기관은 구체적인 일정을 마련해 구조조정되거나 자본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금융기관의 퇴출정책에는 부실금융기관의 구조조정안 제출, 지급불능 금융기관의 패쇄, 일정기간중 구조조정을 하지 못한 금융기관의 폐쇄 등이 포함된다. 또 주주와 채권자간 손실을 분배하기 위한 명백한 원칙이 마련돼야 한다. 무수익여신(부실여신)의 처분은 가속화될 것이다. 성업공사와 예금보험기금 등을 포함해 은행에 대한 모든 형태의 지원은 경제회생계획의 일환으로서만 주어진다. 한국은행의 유동성지원을 제외하고는 금융기관에 대한 모든 지원은 정부 회계에 투명하게 기록된다. 금융기관에 대한 어떠한 지원에도 시장지향적 조건들이 붙을 것이다. 덧붙여 현재의 예금전액보장은 3년내에 끝나고 제한적인 예금보험에 의해 대체된다. 9개 종합금융회사의 영업활동은 12월2일자로 정지됐다. 이 종금사들의 외환업무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넘겨질 것이다. 한국 국회가 올 연말까지 필요한 입법조치를 취하면 설립될 예정인 통합 예금보험사는 예금보험의무를 충족시키기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채권을 발행하게 된다. 한국 정부는 이 채권들을 보장하고 이자비용을 대줄 것이다. 한국정부는 외국 금융기관이 한국내 금융기관의 우호적 인수합병(M&A)에 동등한 조건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 선거 직후 첫번째 회기의 국회에 관련법의 개정을 제안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금융회사의 경우 외국사의 참여는 1백%까지 허용된다. 한국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함으로서 금융분야 계획의 제1라운드를시작했다. 9개의 종합금융회사는 즉각 재경원의 통제하에 놓였으며 30일내로 회생계획을 제출토록 요구받았다. 만약 재경원이 그 회생계획을 승인하지 않으면 해당 종합금융회사는 면허가 취소될 것이다. 회생계획의 승인없이는 종금사들은 부실자산을 구매하는 성업공사 프로그램에 참여할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며 예금보험기금으로부터도 어떤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한다. 만약 감독기관의 장이 이들 종금사의 회생계획이 석달내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결론지으면 이들 종금사들은 문을 닫게 된다. 나머지 종금사들은 올 12월31일까지 자본증자 및 기구축소계획을 제출토록 요구받았다. 이 계획은 자기자본비율을 98년 3월31일까지 적어도 4%, 98년 6월30일까지 6%, 99년 6월까지 8%로 끌어올려야 한다. 이 계획이 감독기관의 승인을얻지 못하거나 당초 스케쥴을 맞추지 못하면 외환업무가 정지되고 더 나아가서는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2개 시중은행은 두달내에 다른 금융기관과의 합병, 업무의 일부처분을 포함한 회생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 계획은 감독기관의 승인후 넉달내에 BIS기준을 충족시키도록 짜여져야 하며, 해당 은행은 감독당국의 승인이 날 때까지 당국의 철저한 감독을 받는다. 감독기관이 넉달내에 성공적으로 회생할 수 없다고 결론지으면 이들 은행은 문을 닫게 된다. 다른 시중은행들은 98년 3월말까지 결손자산과 증권손실을 완전히 메꿔놓아야 한다. 이들은 감독기관과 98년 6월까지 현재의 최소자본기준을 6개월∼2년내에 달성하겠다는 시간표에 합의해야 한다. 회생계획은 새로운 자금의 출처·액수, 그리고 BIS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추진일정을 명시해야 한다. 회생계획이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해당 금융기관은 계획 이행일정을 포함한 관리계약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한국정부는 IMF와 협의하에 국제적 관행에 맞춰 재정감독과 규정을 강화하는 포괄적인 행동계획을 내놓는다. 이같은 행동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IMF와 다른 국제금융기관들로부터 기술지원을 받는다. 한국정부는 98년 중반에 이 행동계획 이행과정에 관해 IMF와 협의한다. 특수은행과 개발기관들도 시중은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으며, 재무제표는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금융시스템의 현안뿐 아니라 국내 금융시스팀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시장원리를 강화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규제와 효율적인 감독을 위해 인력확충 등의 노력을 한다. 회계기준과 공시규정을 국제기준에 맞게 강화하고, 대형 금융기관의 재무제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는다. 한국 은행들의 해외지점 여수신업무에 대해 면밀한 감독을 실시한다.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이나 해외지점에 신규지원하는 외화자금에 대해서는 LIBOR 금리에 4%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관리방식을 국제기준에 맞게 재검토한다. ◎기타 구조개혁/국내은주식 매입제한 예외인정/외환고 등 금융자료 정기적 발표/근로자파견제 허용 조기 법제정 ◇무역자유화=세계무역기구(WTO) 양허계획에 맞춰 무역관련 보조금 폐지, 수입승인제 폐지, 수입선다변화제도 폐지, 수입증명 절차의 투명성 제고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수입선다변화제도는 97년 11월 현재 1백1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WTO출범 등 세계경제 개방화 등의 추세에 맞춰 매년 상, 하반기 2차례씩 대상품목을 축소해 99년말까지 완전 폐지한다. ◇자본자유화=현재의 자본자유화 일정은 다음사항과 관련한 단계적 조치를 통해 보다 앞당기기로 한다. ▲외국인주식투자한도는 97년말 50%, 98년말 55%까지 확대한다. ▲외국은행이 국내은행 주식을 4% 초과해 매입하고자 할 경우 감독당국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은행부문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면 이를 허용하기로 한다. 현행법상 외국인은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은행 주식을 4% 초과해 매입할 수 있다. ▲외국인의 국내 단기금융상품 매입을 제한없이 허용한다. 현재 외수증권 등을 통한 기업어음(CP) 매입은 예외적으로 별도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돼 있지만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원칙적으로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사항이다. 채권시장 개방일정을 감안해 개방시기를 결정한다. ▲국내 회사채시장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제한없이 허용한다. 94년 7월 중소기업 무보증 전환사채(CB) 개방, 97년 6월 대기업 무보증CB 및 중소기업 무보증 중장기채 개방 조치를 취했으며 97년 12월중에는 대기업 무보증 중장기채 및 만기 3년이상 보증회사채및 CB를 개방할 예정이다. 또 추후 외환시장과 내외 금리동향 등을 감안해 회사채 투자한도 폐지 등 채권시장 개방을 가속화하기로 한다.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제한은 절차 간소화를 통해 더욱 축소돼야 한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재출돼 있는 우리정부의 계획을 보면 외국인 직접투자자유화율은 98년 1월 98.2%, 99년 1월 98.4%, 2000년 1월 98.6%로 제고될 예정이다. ▲민간기업의 해외차입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기로 하고 우선 98년 1월 추진일정은 시설재도입용 상업차관 및 외화증권 발행한도를 폐지하는 한편 융자비율을 확대(대기업 70∼80%에서 80%로)한다. ◇기업지배구조 및 기업구조=독립적인 외부감사 및 완전공시, 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의 공표 등을 통해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회계원칙을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일정을 수립한다. 은행대출의 상업성이 존중돼야 하고 정부는 은행경영과 대출결정에 개입해서는 안되며 농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책금융은 유지하되 이에 따른 이자손실은 예산에서 부담한다. 또 개별기업을 구제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이나 세제지원은 하지 않는다. 금융실명제는 일부 보완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나 기본 골격은 계속 유지한다. 기업의 높은 부채, 자본비율을 축소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기업자금조달이 은행차입 비중을 축소하도록 자본시장을 발전시켜 나간다. 상호지급보증은 위험이 큰 만큼 재벌내 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 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한다. 그동안 공정거래법 개정(97년4월)에 의한 한도축소(자기자본의 2백%에서 1백%로) 등으로 계열사간 채무보증실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30대 기업집단의 자기자본대비 채무보증비율은 93년 4월 3백42.4%에서 95년 4월 95.2%, 96년 4월 55.9%, 97년 4월 47.0%로 변화했다. ◇노동시장 개혁=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추가적인 조치와 함께 노동력의 재배치를 촉진하기 위해 고용보험제도의 기능을 강화한다. 또 고용안정사업의 고용조정지원프로그램 확충을 위해 기존의 휴업과 인력재배치, 직업전환훈련지원 등 6개 프로그램외에 근로시간 단축지원, 장기실직자 채용지원 등 5개 지원프로그램을 추가하기로 하고 현재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중에 있다.이와함께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불법인 근로자 파견제를 허용, 이를 위해 근로자파견법을 조기 제정하고 계약제 고용에 대한 제한을 완화한다. ◇정보공개=외환보유액의 구성 및 선물환 순포지션 등을 포함한 외환보유액 관련자료는 당해 월말, 분기말로부터 2주내에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부실여신, 자본의 적정성, 소유구조 및 결합형태 등을 포함한 금융기관 자료들은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공개하며 단기외채 자료는 분기별로 공표한다.<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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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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