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소음피해 예상 상황서 입주해도 배상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br>판교 주민에 7,700만원 판결

도로가 이미 개통돼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입주한 아파트 주민에게도 소음피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분당~수서 고속화도로 소음피해를 호소한 경기도 성남 판교지구 아파트 주민 605명에 대해 7,700만원 배상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환경분쟁조정위는 고속화도로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도로 관리자인 성남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기관인 경기도 등이 배상과 함께 적정한 방음 대책도 강구하도록 했다. 지난 2009년 7월 입주한 아파트 주민들은 고속화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 소음으로 수면방해 등 정신적 피해가 있어 성남시 등에 소음을 줄여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분쟁조정 신청을 냈다. 조정위는 도로와 28~51m 떨어져 있는 아파트의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야간에는 소음피해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65㏈)을 훨씬 넘은 최고 71㏈로 나타나 배상을 결정했다. 조정위의 한 관계자는 "신청인들이 고속화도로 개통 이후에 입주했고 분양 안내문에 소음 피해가 공지됐던 사실 등을 고려해 정신적 피해배상 금액을 60%가량 줄였다"며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인근 도로 소음이 발생하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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