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이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한 것을 놓고 사학법인과 종교단체는 강력 반발하고 있는 반면 시민사회단체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사학법인 연합회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학법 직권상정 결사저지 전국 교육자대회'를 개최, 사학법 개정안이통과될 경우 현정권 퇴진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할 예정이다.
◇ 사학ㆍ종교계 강력 반발…시민사회단체는 '환영' =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을 하지 않는 한편 학교폐쇄 수순도밟아나가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연합회는 "김원기 국회의장이 끝내 직권상정을 강행한다면 우리교육을 망쳤다는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은 물론 정치적으로도 수습할 수 없는 타격을 받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또 "현재 사학은 사학윤리위원회 강화, 대학평의원회 구성 등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진정으로 사학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강제적인 법에 따른 것보다 사학이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바른 길"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국회가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학법 개악을 강행할 경우법률 불복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헌법소원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며 "정권 퇴진운동도 결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불교조계종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천주교 사회주교위원회, 원불교, 성균관, 천도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교계와 선진화교육운동, 교육공동체시민연합,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자유시민연대, 교육살리기학부모모임 등 보수단체들도 사학법 개정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반면 4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사학법의 민주적 개정은 1990년 3당 합당에 의해 탄생한 민자당 시절의 개악으로 부터 이어져온 '우리 교육계의 15년 숙명과제'"라며 "김원기의장은 이 모든 논란에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학법을 직권 상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7일 밤 국회의장 공관 앞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 의장의 마지막 결단과 사학법 직권상정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개최했으며, 8일 오전 국회의장공관 앞에서 사학법 직권상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민운동본부는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경실련, 녹색연합,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인간교육실현 학부모 연대, 전국교수노동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흥사단 등으로 구성돼 있다.
◇ 사립학교법 개정 내용은 = 학교법인 이사중 1/3과 감사 2명중 1명을 교수회와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 등 사학구성단체가 추천, 선임하는 개방형 공익이사제및 공익감사제를 도입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런 내용의 사학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사립학교는 사회에 공여된 공공의 재산인데다 사학운영비를 대부분 국가 지원금과 학부모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법인처럼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 열린우리당의 입장이다.
주식회사에서조차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사외이사(공익이사)를두고 있기 때문에 사학에 대한 공익이사제도 도입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학교법인 이사회가 족벌과 특정인에 의해 구성,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임원의 사적 이익추구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는 만큼 이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것도 법개정 취지에 담겨 있다.
반면 사학법인들은 현행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임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고있고 국고지원금과 등록금의 경우 교원과 직원의 근로행위에 대한 보상과 교육환경및 근로환경 개선사업에 사용되기 때문에 교직원의 사적 이익을 보장해주고 있다는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 할 때 교원에게 경영권을 이양한다면 교원들은 임금인상 부터요구할 것이 뻔하다는 것이 사학법인들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