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3대 세습 北, 계획경제 강화

북한이 인민경제계획법과 평양시관리법 개정 등을 통해 국가 주도의 통제ㆍ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평양시관리법도 개정하면서 평양시를 ‘주체의 성지’, ‘조선인민의 심장’, ‘나라의 얼굴’등으로 표현, 평양시의 정치적 상징성도 부각시켰다. 이는 3대 세습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계획경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북소식통은 16일 “북한이 지난 4월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제748호를 통해 개정한 인민경제계획법을 포함해 4개 법안을 최근 입수했다”며 “인민경제계획법 개정에는 계획경제 관리를 강화하는 정책기조가 반영돼 있다”고 밝혔다. 또 “시장통제를 본격화 한 2007년 10월 이후 일련의 조치와 함께 3대세습 과정에서 150일전투, 100일전투, 화폐개혁 등을 통해 국가의 관리ㆍ통제를 강화한 것과 같은 흐름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인민경제계획법 개정안은 16조와 18조, 24조에서 과거 계획경제의 규율을 강조하는 ‘예비숫자’와 ‘통제숫자’라는 용어가 다시 사용됐다. 북한은 과거 2001년 5월 인민경제계획법을 개정하면서 예비숫자를 ‘현행 계획 준비사업’으로, 통제숫자를 ‘국가적 수요’로 각각 변경하는 등 계획경제과정을 유연화하는 조치를 취했었다. 인민경제계획법 개정안은 또 17조에서 ‘계획 작성 과정에서 생산단위의 의견을 상부로 전달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계획이 위에서 아래로 일방적으로 하달되는 과거의 내용을 그대로 부활시키는 한편 27조에서 계획의 법적 이행의무를 강조했다. 북한이 지난 3월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제743호를 통해 개정한 평양시관리법 역시 평양시 관리ㆍ운영에 있어 국가적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체의 성지’, ‘조선인민의 심장’(이상 1조), ‘나라의 얼굴’(13조) 등의 표현을 추가한 것은 평양시의 정치적 상징성을 부각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평양 주민으로 하여금 시민증을 상시 지참하도록 법규화했고 주택건설에 대한 조항(17조)과 평양시 상업망용 상품 생산에 대한 조항(51조)을 신설해 주택ㆍ상품 등에 대한 국가적 보장을 강조했다. 강성대국 건설과 3대세습 과정에서 평양 시민의 충성심을 고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함께 입수된 노동보호법과 상업회의소법 제정안에도 국가의 관리와 감독ㆍ통제를 강조하는 기조가 반영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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