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주택공급 체계 9월부터 대변혁"

민간 분양가 상한제·청약 가점제등 시행 예정


"주택공급 체계 9월부터 대변혁" 민간 분양가 상한제·청약 가점제등 시행 예정 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 주택법 개정안이 2일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통과가 확실해졌다. 이에 따라 민간 분양가상한제 등 주택시장 안정화조치들이 예정대로 9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맞춰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청약가점제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어서 9월은 주택공급체계의 대전환기가 될 전망이다.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면 기존보다 15~20% 정도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분양가를 택지비와 정부가 고시한 표준건축비로만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업계 자율에 맡겼던 가격 결정권을 8년만에 정부로 환원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달말 정부가 발표한 ‘청약가점제’가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시행됨에 따라 신규분양시장에서 유주택자들은 당첨의 문이 훨씬 좁아질 수 밖에 없어졌다. 내집마련정보사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와 청약가점제 도입으로 신규분양시장은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로 급격하게 재편될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 분양가상한제는 9월부터 시행되지만 당장 이달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간 단지가 선보이게 된다. 개정된 주택법은 경제자유구역도 공공택지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인천 청라지구는 법 공포와 동시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를 앞두고 여전히 결론을 짓지 못한 세부 사항들이 남아 있다. 택지비의 경우 원칙으로 정한 ‘감정가’ 외에 실제 매입비용 인정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하느냐가 관건이다. 일단 건교부는 ‘감정가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규정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당초 주택법 개정안에서 밝힌 ▦경매ㆍ공매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외에는 실제 매입원가를 인정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건축비 재산정 결과도 관심사다. 건교부는 민간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전에 매년 2차례 고시하고 있는 기본형건축비의 산정방식을 재검토해 새로운 기본형건축비를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건교부가 업체들에게 어느 정도의 적정이윤을 보장해줄지, 분양가 부풀리기의 원인으로 지목돼온 지하층건축비 등 가산비용을 어떻게 재조정할지가 주목된다. 특히 분양가상한제가 업계의 주장대로 민간공급을 위축시킬지 여부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A사 관계자는 “상한제로 사업을 안할 수야 없겠지만 적정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용 토지매입은 그만큼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며 “이는 결국 중장기적은 민간 공급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건교부는 “민ㆍ관 공동사업제도 등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한 보완책을 마련한데다 택지공급 확대를 통해 공공부문 공급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공급 부족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입력시간 : 2007/04/0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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