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태평양 실무세미나, "中 진출기업 글로벌 기준 맞춰야"

표인수 변호사 김종길 변호사 나승복 변호사 이건호 회계사우리 기업들의 대 중국 교역 및 투자가 크게 늘어나고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중국 기업 또는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 사이에서 각종 분쟁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한중간 통상마찰이 쟁점으로 급부상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 국내 기업들은 신흥 시장인 중국 현지 사정 및 법률에 어두운 경우가 많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 태평양은 양국간의 법률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최근 중국의 법률실무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지난 29일 중국실무를 담당하는 기업 임원 및 간부를 대상으로 "Doing Business in China-Legal Perspective"라는 주제 하에 중국법률실무 세미나를 열고 '통상', '투자', '분쟁' 등 3가지 쟁점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제1주제인 통상분야에서는 표인수 미국변호사가 '중국의 반덤핑 제도 및 산업피해 분석 사례'를 발표했다. 또 이건호 공인회계사는 '중국의 반덤핑 피소시 덤핑률 산정 등 대응방안'을, 왕 레이 (Wang Lei)변호사는 '중국의 WTO 가입후의 시장 개방과 무역규제'에 대해 발표했다. 2주제인 투자 분야에서는 김종길 변호사가 '중국의 외국인 투자법률 동향'에 대해, 쉬 핑(Xu Ping)변호사가 '중국의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절차'에 대해 발표했다. 또 장 이(Zhang Yi)변호사는 'WTO 가입후의 업종별 시장개방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제3주제인 분쟁분야에서는 나승복변호사가 '중국에서의 분쟁 해결 방안-섭외중재를 중심으로'에 대해 발표했다. 또 지앙 ?뤼 (Jiang Junlu)변호사가 '중국 노동분쟁 처리의 현황과 대책'에 대해 발표했다. 태평양의 중국 법률팀은 중국 북경대학과 사회과학원에 1~2년간 유학을 다녀 온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 로펌 중 유일의 중국관련 전문 부서다. 중국법률팀은 중국의 법원과 검찰원, 대외무역 경제 합작부 및 국가 경제 무역위원회 및 국가경제 무역위원회 등 중국의 정부기관 및 단체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온 것은 물론 중국 유수의 법률 회사들과도 업무 협력 및 제휴관계를 맺고 있다. 중국법률팀은 한국기업은 물론 중국정부,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중국법률자문 업무를 처리한 경험을 갖고 있다. 5차례나 덤핑제소를 당한 한국기업의 중국 내 소송업무 와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 및 무역, 투자관련 분쟁의 중재 등을 맡고 있다. 태평양은 또 국내법상의 제약이 풀리는 대로 중국에 북경 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표인수변호사는 "중국은 WTO가입으로 인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정책운용이 불가피해졌다"며 "이에 따라 제도의 엄격한 운영과 절차를 준수하려는 요구가 거세질 것이므로 국내 기업들은 체계적인 준비와 대응을 통해 분쟁을 사전에 막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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