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우선 고소인 측으로부터 CCTV(폐쇄회로TV) 영상 등 증거자료를 넘겨받아 기초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CJ그룹 관계자는 고소장을 제출한 자리에서 “CCTV 영상 등 미행과 관련한 증거자료를 확보했으며 경찰에 관련 내용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J그룹은 언론에는 삼성물산 직원이 미행했다고 밝혔으나 고소장에는 삼성그룹과 관련한 내용은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소인도 CJ그룹 측이 미행자로 밝힌 삼성물산 소속 김모(42) 차장이 아닌 ‘성명불상자’라고만 했다.
일각에서는 CJ그룹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삼성을 미리 공개적으로 비난해 놓고서 정작 사건 조사와 관련한 책임은 모두 경찰에 떠넘기려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과에서 사건을 공식적으로 접수했으며 절차에 따라 조사를 시작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