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축법 개정안 "美 무역보복 초래할수도"

과학적 근거 제시 못하면… <br>입법조사처 분석…증거확보 문제 쟁점부상

가축법 개정안 "美 무역보복 초래할수도" 과학적 근거 제시 못하면… 입법조사처 분석…증거확보 문제 쟁점부상 임세원 기자 why@sed.co.kr 국회 입법조사처는 24일 한미 쇠고기협정 효력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미국의 무역 보복조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가축법 개정에서 과학적 증거 확보 문제가 여야 간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광우병 위험을 막기 위해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광우병 발생 국가로부터 즉각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이범래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야당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서를 통해 "가축법을 개정할 경우 미국 통상법 제301조(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보복조치 규정)에 기초한 일방적 무역보복조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생ㆍ생물위생조치(SPS)협정에 따라 국제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위생조치를 도입할 주권적 권리가 있지만 위생조치 강화의 과학적 근거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미국 측의 무역보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란은 이날 국회 가축법개정특별위원회로까지 이어졌다.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특위에서 "가축법 개정안이 과학적 논거를 제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개정안에 따라) 모든 국가의 30개월 이상(쇠고기 수입)을 금지시킨다면 미국은 물론이고 호주ㆍ뉴질랜드 하고도 문제가 돼 WTO에 제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에게 광우병 쇠고기를 먹었을 때 인간광우병이 발생되는지 여부를 따져 물은 뒤 이를 100%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보완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보다 규제 수위가 높은 유럽연합(EU)의 쇠고기 수입기준을 가축법 개정의 근거로 들며 반박했다.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특위에서 "EU 기준에 따르면 창자는 특정위험물질(SRM) 부위에 해당하는데 미국도 쇠고기 수입 때 EU 기준을 따른다"면서 "미국 소와 유럽 소가 다르지 않는데 왜 미국 기준을 따라야 하느냐"고 따졌다. 또 김동철 민주당 의원이 미국이 광우병 소를 진단하는 데 이용하는 치아 감별법에 대해 "오류가능성이 있어 (30개월 인지 등에 대한) 월령을 추정하는 데 신뢰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박덕배 농림부 차관도 이에 대해 "인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이날 쇠고기 국정조사특위의 증인 및 참고인 채택 작업을 놓고 극심한 막판 기싸움을 벌이다 오전으로 예정했던 전체회의를 열지 못했다. 또 민주당은 정부가 자료 제출에 비협조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국정조사 일정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