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에버랜드CB 변칙증여’

허태학 前사장 5년구형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29일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변칙증여 사건으로 불구속기소된 허태학 삼성석유화학 사장(전 에버랜드 사장)에게 징역 5년을, 박노빈 에버랜드 사장(전 상무)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이혜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 CB 발행은 상속 및 증여세법 개정을 앞두고 조세 부담을 줄여 삼성그룹의 전체 경영 지배권을 승계하기 위해 취해진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행위였다”며 “피고인들은 당시 대표이사ㆍ상무이사로서 경영권 승계를 위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만큼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검찰은 에버랜드가 CB를 발행할 당시 주주들에게 주식 인수를 포기시켰다는 어떠한 자료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이 관련 입증 자료를 전혀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을 적극 반박했다. 한편 지난해 1월부터 허태학ㆍ박노빈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활동해왔던 이용훈 대법원장 지명자는 지난 19일 재판부에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제출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10월4일 오후2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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