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9월 25일] 기대 못 미친 공무원연금 개혁안

개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온 공무원연금에 대해 정부가 보험료율을 현재의 5.525%에서 내년 6%, 오는 2012년에는 7%로 올리되 연금액은 현재의 2.1%에서 1.9%로 낮추는 내용의 개혁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대로 시행될 경우 기여금은 27% 인상되고 연금액은 최대 25% 인하되는 셈이어서 앞으로 5년 동안 연금적자 보전금이 현행보다 51%나 감소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조금 더 내고 조금 덜 받아가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개혁의 원칙을 지키려 한 것은 평가된다. 그러나 기존 재직 공무원들의 기득권은 대부분 보호되는 반면 신규 공무원에게만 큰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 60세인 수급연령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65세로 바뀌지만 국민연금이 연차적으로 늘어나는 것과는 달리 신규 공무원에게만 해당된다. 유족연금도 현재 70%이지만 내년에 임용되는 신규 공무원에는 60%로 적용된다. 당초 신규 임용 공무원은 물론 현직 공무원들도 국민연금 수준으로 조정해 적자폭을 줄이겠다는 당초 방침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공무원에게 별도의 퇴직금이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공무원연금 지급액이 국민연금보다 조금 많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처럼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는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 공무원연금 적자는 지난 1993년 처음 발생한 이래 올해까지 포함하면 3조8,000억원에 다다르고 내년에는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2001년부터 공무원연금 적자를 국고에서 메워주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동안 누적적자로 무려 40조원의 혈세가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연금수급자가 27만명에 달해 부양률이 30%에 가깝고 2030년에는 7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해 초 거론된 것처럼 기여율을 더 높이고 지급액은 더 줄이는 방향으로 개혁안이 보완돼야 한다. 근본적인 수술 없이는 군인연금이나 사학연금처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 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4대 연금의 통합운영으로 기본 운영비를 대폭 줄여나가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비교할 때 소득재분배 기능이 거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 고소득층의 소득 대체율이 평균 1.0보다 훨씬 낮은 0.75인 반면 공무원연금 고소득층은 평균과 거의 비슷하다. 사회안전망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공무원연금의 손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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