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차량을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차량운영비의 절반만 비용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국세청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국세청은 23일 법인 소유의 차량을 임직원 등 회사 관계자들이 공적인 용도와 사적 용도로 동시에 사용할 경우 차량 운영비의 30~50%만 비용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탤런트 출신인 고(高)모씨가 남편 회사인 신세계백화점 소유의 1억7,000만원짜리 외제 스포츠카를 사적으로 전용해 사용해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법인 차량을 공적과 사적용도로 혼용할 경우 비용인정을 제한하는 규정을 법인세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광범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안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