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회사차량 개인 전용때 비용 절반만 인정키로

회사 차량을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차량운영비의 절반만 비용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국세청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국세청은 23일 법인 소유의 차량을 임직원 등 회사 관계자들이 공적인 용도와 사적 용도로 동시에 사용할 경우 차량 운영비의 30~50%만 비용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탤런트 출신인 고(高)모씨가 남편 회사인 신세계백화점 소유의 1억7,000만원짜리 외제 스포츠카를 사적으로 전용해 사용해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법인 차량을 공적과 사적용도로 혼용할 경우 비용인정을 제한하는 규정을 법인세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광범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안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관련기사



정문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