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상대방 휴대전화 번호만 알아도 송금 가능

전자금융 서비스 본격화<br>금융결제원 8일부터 실시… 9개社 우선 참여

상대방의 휴대전화 번호만 알아도 송금할 수 있는 전자금융 서비스가 본격 실시된다. 금융결제원은 은행 공동의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 ‘유비(Ubiㆍubiquitous banking Interface)’의 시범 서비스를 마치고 8일부터 본격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유비 서비스는 현재 은행과 이동통신사가 시행 중인 ‘휴대전화 내장 칩’ 방식의 모바일뱅킹과는 달리 전용 프로그램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서비스 내용은 계좌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통한 자금이체ㆍ거래내역ㆍ당좌거래ㆍ주택청약 등 금융정보 조회, 삼성생명 모바일 보험 서비스, 경찰청 범칙금 납부 등이며 앞으로 지로대금 납부 등도 추가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인터넷 사이트(www.ubi.or.kr)에 접속, 공인인증서를 제출하고 회원으로 가입한 뒤 휴대전화에 ‘유비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된다. 8일부터 유비 서비스에 참여하는 금융사는 산업은행과 SC제일은행ㆍ대구은행ㆍ부산은행ㆍ경남은행ㆍ제주은행ㆍ새마을금고ㆍ신용협동조합ㆍ상호저축은행 등이다. 이달 중 전북은행, 오는 9월 중 기업은행과 광주은행이 유비 서비스를 제공하며 올해 안으로 대부분 은행이 서비스에 참여할 예정이다. 박광헌 금융결제원 신사업기획팀장은 “일부 구형 핸드폰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휴대전화에 유비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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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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