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공장설립 승인·건축허가신청 동시에

규제개선안 마련키로…이르면 11월부터 가능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공장설립 승인신청과 건축허가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은 7일 국토해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토지ㆍ주택ㆍ건축물 이용개발 규제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공장설립 승인 신청 때는 건축계획서 등 중요한 서류만 우선 제출하고 건축설비도 등은 착공 신고 때 제출하도록 해 공장설립 신청 준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건축허가 신청을 위한 설계도서 작성에 보통 3개월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공장설립 승인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등 두 가지 절차가 따로 실시되고 있다. 총리실은 또 주상복합건물이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할 경우 점용료를 부과했지만 주상복합건물의 주택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감면 규정을 신설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미 개설된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를 연결할 경우 도로연결허가와 도로점용허가를 함께 받도록 한 ‘2중 허가’ 규제도 개선해 도로연결 허가를 받으면 점용 허가도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밖에 음식 쓰레기 보관시설을 아파트 용적률 계산 때 포함시켰지만 앞으로는 이를 아파트 지상 면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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