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9일 결정 휴대폰 보조금 공시 방식… 이통사 '분리' VS 제조사 '총액'

이통사 지원금 - 제조사 장려금 따로 공시해야 실효성 높아<br>분리 땐 차별 지급 불가능… 양측 "갑을관계 바뀐다" 대립


휴대폰 보조금 공시 문제를 두고 '분리공시'를 주장하는 이동통신사와 '총액공시'를 주장하는 단말기 제조사가 팽팽히 맞섰다. 투명한 보조금 관리라는 원칙을 따른다면 분리공시가 정답이지만, 제조사의 영업비밀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서 결론을 쉽게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9일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보조금 상한과 함께 보조금 공시 방식도 결정된 예정이다. 보조금 공시 방식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되는 분리요금제와도 직결돼 있다.

공시 방식을 둘러싼 논의의 핵심은 이통사가 판매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와 제조사의 장려금을 분리 공시할 지 여부다. 소비자들이 받는 휴대폰 보조금에는 이통사 리베이트(정책 장려금, 관리수수료 등)와 제조사 장려금이 뒤섞여 있다.


단통법은 소비자가 '휴대폰 보조금'과 '요금 할인' 중 하나를 선택하는 분리요금제를 도입했다. 소비자가 보조금을 받지 않아 생긴 비용절감분을 요금할인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판매점에서 요금할인을 마치 단말기 할인처럼 속여 소비자를 호도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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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여기서 지칭하는 보조금이 제조사 장려금을 제외한 이통사 리베이트만을 가리킨다는 점이다. 소비자가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이통사 리베이트에 한정된다는 얘기다.

따라서 분리요금제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이통사 리베이트와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공시해야 한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통사 리베이트와 제조사 장려금을 분리 공시해야 소비자들은 보조금을 덜 받는 대신 어느 정도의 요금할인을 받는 게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다는 논리다. 여기다 제조사발 '불법 보조금 살포'를 막기 위해서도 분리공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해진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시로 시장에 등장하는 불법 보조금은 이통사뿐 아니라 제조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불법 보조금 근절을 위해서도 제조사 보조금이 공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보조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에게 일정한 비율의 할인율을 일괄 적용해 요금을 깎아 주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이통사 전체 매출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해 요금할인율을 정한 뒤 보조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에게는 기본 요금에 이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만큼 빼주는 것이다.

그러나 분리공시에 대한 이통사와 제조사의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린다. 분리공시 여부에 따라 양측간 '갑을' 관계가 뒤바뀌기 때문이다. 휴대폰 제조사들은 분리공시를 할 경우 '휴대폰 원가'라는 영업비밀이 드러날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분리공시에 반대하지만, 그 이면에는 '통신사별 장려금 차별 지급'이라는 수단을 통해 이통사에 대한 우월적 거래관계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분리공시가 도입되면 장려금 차별 지급이 불가능해지면서 통신사들을 통제해온 주요 수단이 사라지는 셈이다. 반면 차별적 보조금으로 인해 제조사에 휘둘려온 이통사들은 분리공시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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