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태광산업 편법 희망퇴직 논란

태광산업ㆍ대한화섬이 울산공장의 잉여인력을 정리하기 위해 정리해고를 먼저 통보한 후 무더기 희망퇴직을 받고 정리해고 대상자와 희망퇴직자의 퇴직금을 차등 지급해 노조원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14일 태광산업에 따르면 지난 6월25일 울산공장 내 한계공정 폐쇄에 따른 유휴인력 507명을 대상으로 인력감축에 들어가 희망퇴직 395명, 정리해고 91명, 징계해고 20명, 자연감소 1명 등의 방법으로 잉여인력을 최근 모두 해소했다. 그러나 정리해고 회피노력의 하나로 실시된 희망퇴직의 경우 1,2차 희망퇴직자 75명을 제외한 나머지 320명(81%)이 정리해고 대상자라는 사실을 8월28일 등기우편으로 회사측으로부터 통보 받았다. 회사측은 9월2일 노사타결 당시 이들에 대한 정리해고를 유보했었으나 임금삭감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노사간 후속협상이 결렬되자 10월16일 정리해고를 재개했다. 이 때문에 1,2차 희망퇴직의 경우 신청자가 저조했으나 3차(10월3~13일ㆍ48명), 4차(10월19~27일ㆍ133명), 5차(10월31~11월6일ㆍ139명)의 경우 희망퇴직자가 무더기로 몰렸다. 특히 회사측은 4,5차 희망퇴직에 들어가기 직전 2차례에 걸쳐 81명을 정리해고 한 뒤 이들에게 희망퇴직 신청자격을 주며 곧바로 희망퇴직자를 모집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사측이 노동부에 정리해고 회피노력의 하나로 희망퇴직을 한다고 신고해 놓고 사실상 강제퇴직을 실시했다"는 입장이나 회사측은 "정리해고자 구제차원에서 희망퇴직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퇴직금 지급기준도 논란이 되고 있다. 회사측은 정리해고자의 경우 전면 파업기간을 포함한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 희망퇴직자는 전면파업전 3개월 평균임금을 각각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희망퇴직자는 정리해고자 보다 같은 근무연수라도 최고 27개월치의 별도 위로금 외에 최고 5,500여만원(22년차)이나 많은 퇴직금을 지급 받는다. 이에 대해 노조는 하나의 사업장내에서 퇴직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반면 회사측은 불법파업의 경우 예외라는 입장이다. 김광수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