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이드라인 무시 연 9.1%금리적용 80억 챙겨은행들이 종합금융사에 지원된 한은특융을 중개하면서 편법을 동원,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이날 한국은행이 자금난에 처한 종금사에 지원한 1조원의 자금을 중개하면서 사실상 연 9.1%의 금리를 적용, 1.1%가량의 이익을 챙겼다.
한국은행은 은행권에 1년후에 이자를 받는 조건(1개월후취)으로 연 8%의 금리를 적용해 1조원의 자금을 방출하며 종금사에 지원할 때 금리가 연 9%를 넘지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
그러나 은행들은 이들 특융자금을 1개월마다 재연장하며 연장시마다 이자를 먼저 받는 조건(1개월씩 선취)으로 연 9%의 금리를 적용, 사실상 연 9.1%의 이자소득을 취하면서 한은의 가이드라인을 교묘히 넘겼다.
은행권은 유동성위기에 처한 종금사에 대한 한은특융을 계기로 연간 80억원규모의 이자소득을 앉아서 얻게된 셈이다.
게다가 일부 은행들은 지방종금사에 특융자금을 지원하면서 예금이나 양도성예금증서(CD) 매입 등 꺾기를 요구, 물의를 빚기도 했다.
종금사의 한 관계자는 『특융자금이 1개월마다 재연장되는 조건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금리조건이 상향조정될 가능성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이기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