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비자-마스터카드 환전수수료 미고지 최소 5억弗 벌금낼듯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가 고객들의 해외 사용분에 대한 외화 환전 수수료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최소 5억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내게 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법원의 로날드 M 사브로 판사는 카드 사용자들이 비자 인터내셔널, 비자 USA, 마스터카드 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제기한 환전수수료 부과 관련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냈다. 신용카드 이용자들은 외국에서 카드를 사용할 때 신용카드사에 외화 환전 수수료를 내는 데, 이 과정에서 카드사와 은행들이 카드 이용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이를 명백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 사브로 판사는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 신용카드사들이 지난 96년부터 고객들에게 과도하게 받아온 수수료를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향후 고객들에게 수수료 부과 사항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김창익기자 windo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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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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