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원 상계보조금 분류”정부가 기아사태 대책으로 내놓은 국고여유자금의 은행 및 종합금융사 지원이 상계가능 보조금으로 분류돼 통상마찰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재경원이 지난 24일 발표한 은행및 종금사에 대한 국고여유자금 지원이 기아 및 기아의 하청·협력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실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계가능 보조금으로 분류될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WTO보조금협정은 특정기업에 대한 정부나 공공기관의 재정적 지원을 보조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수출장려나 수입대체 장려를 위한 경우는 금지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상계가능 보조금으로 분류해 허용은 하되 해당기업 제품의 수입국이 WTO분쟁조정기구(DSB)에 제소하거나 또는 직접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신경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