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당정,「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정키로

정부와 신한국당은 정부가 사회복지사업기금으로 관리해오던 이웃돕기 성금을 민간단체가 직접 모집, 배분 및 관리하도록 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키로 했다.당정은 30일 전경련회관에서 정영훈 제3정조위원장과 이성호 보건복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확정하고 민간단체가 모금사업을 관장할 수 있는 중앙공동모금회와 시·도 단위의 지역공동모금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법안은 종전 정부에서 이웃돕기 성금으로 조성된 돈은 사회복지사업기금으로 편입해 사용해 왔으나 앞으로 민간단체인 공동모금회가 이를 관리, 운용토록 하고 모금회의 기부금품 모집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당정은 국민건강증진법도 개정, 담배 등 건강에 유해한 물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