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머니포커스/실전투자전략] 지분법 투자 유망종목

올 회계연도부터 기업들에 의무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한 지분법 회계처리는 그동안의 연말 투자패턴을 바꿔놓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 지분법 수혜에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을 고르면 금상첨화다.지분법 회계처리와 투자유망종목에 대해 알아본다. ◇지분법이란= 98년 12월 기업회계기준이 개정되면서 도입한 지분법은 기업이 계열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을 때 적용된다. 즉 다른기업의 주식을 20%이상 소유하거나 지분율이 20%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경영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이 방법을 적용해야한다. 회계처리방법은 피투자회사의 순이익중 자신의 투자지분만큼 모기업에서 순이익으로 인식한다. 예컨대 A기업에서 B기업의 지분을 30%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자회사인 B기업이 올해 1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을 경우 A기업은 자신의 지분 30%에 해당하는 30억원을 자신의 순이익(대변계정)으로 인식하게 된다. 물론 반대편 차변에 있는 투자유가증권계정도 같이 30억원이 늘어난다. 당해기업의 영업실적뿐 아니라 투자자산의 운용성과까지 반영하는 것이다. 지분법이 적용되기 전에는 B기업에서 배당을 실시해야 A기업에서 수입을 인식했으나 지금은 배당금이 들어오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다. 반대로 B회사가 손실을 냈을 경우 모기업인 A회사는 지분율만큼 당기손실을 기록해야 한다. 그러나 자회사의 순자산가액의 변화가 이익잉여금의 증감이나 자본조정 항목의 증감으로 발생한 경우 모회사는 이를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이익잉여금이나 자본조정에 계상한다. 지분법에서는 자회사 B가 배당을 하면 모회사 A의 투자유가증권 계정이 오히려 줄어든다. 배당을 통해 빠져나간 금액만큼 자회사 B의 기업가치가 줄어든 것으로 보는 것이다. ◇어떤 종목이 유망하나= 지분법이 도입됨에 따라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기업들의 손익이 피투자기업의 영업성과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게 된다. 지분법 적용으로 순이익이 늘어 날 것으로 기대되는 수혜주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자신의 순이익을 까먹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피투자회사의 순이익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우량한 계열사를 보유해 지분법 평가시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으로는 LG전자, 한국전력, 삼성전자, 대성산업, 유한양행, SK, 동원산업, 삼천리, 한섬, 오뚜기등이 꼽힌다. LG전자는 LG-LCD의 이익계상으로 올해 지분법 평가이익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력은 한국가스공사의 이익이 늘어나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이후 한국전력의 민영화가 단행돼 발전자회사가 분리될 경우 영업이익은 크게 줄어드나 지분법 평가이익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SK는 SK텔레콤의 이익이 증가함에 따라, 삼성전기는 올 실적이 부쩍 좋아진 해외자회사에 힘입어 지분법수혜를 받는다. 대성산업은 서울도시가스 21%와 대구도시가스 6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성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로 대구도시가스 상장에 따른 이익을 누릴 전망이다. 유한화학 100%, 유한메디카 100%, 유한킴벌리 30%와 한국얀센 지분 30%를 소유하고 있는 유한양행도 지분법의 대표적 수혜종목. 반면 삼성중공업은 삼성상용차의 손실계상으로, 코오롱상사는 해외자회사들의 영업부진으로 지분법 평가손실을 입을 전망이다. 이장규기자(美공인회계사)JKLEE@SED.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