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다수공급자계약, 소수 약자 보호 강화된다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 개선 소수 약자 보호를 강화한 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가 시행된다. 조달청은 중소기업 또는 녹색기술 기업 등에게 보다 공평한 사업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제도를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조달청은 구매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물품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MAS 2단계 경쟁을 초·중등학교 소요물품의 경우 2,000만원 이상까지로 확대해 보다 많은 중소업체들이 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계약가격 대비 10%이상 할인가격으로 제안할 경우 무조건 만점을 주는 절대평가방식을, ‘더 큰 할인율 제시업체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는 상대평가방식으로 전환해 업체간 가격경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요기관의 2단계경쟁 종합평가때 선택사항이던 녹색인증을 별도 필수 평가항목으로 지정해 각 수요기관이 의무적으로 평가하도록 했고 녹색인증 보유율이 50%이상인 기업에게는 MAS계약 기간을 6개월 연장하도록 하는 등 녹색제품 우대범위를 확대했다. 조달청은 부정당업체 제재의 경우 기존에 해당 MAS 물품에 대해서만 거래를 정지하던 것을 개선해 부정당업체의 모든 MAS 물품에 대해 거래를 정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신규업체의 경우 시작적응을 위해 MAS 납품실적이 없더라도 1회에 한해 계약체결을 허용하기로 했다. 구자현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연간 6조5,000억원에 달하는 MAS시장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기반을 마련하고 조달시장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섰다”며 “기술 및 품질개발에 힘을 쏟는 기업들이 우대받는 조달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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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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