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건강보험공단 재징수 추진 물의

작년 전산기록 삭제불구 복지부 지적에 방침번복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상룡)이 법원의 취소 판결에 따라 부당이득금 639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포기했다가 최근 이를 다시 강제 환수하기로 방침을 바꿔 해당 가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이 지난해 9월 한 건보 가입자 관련 소송에서 '부당이득금 고지 취소' 판결을 내리자, 건보공단은 동일 사안의 가입자들에게 고지했던 부당이득금 149만건, 639억원의 강제 환수를 포기하기로 하고 관련 전산기록을 모두 삭제했다. 공단은 그 후 복지부 감사에서 단일 가입자에 대한 법원 판결을 이유로 부당이득금 639억원 징수를 일괄 포기한 결정은 법원판결 취지를 확대 해석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자 당초 방침을 번복하고 관련 전산기록을 원상태로 복원했다. 이 과정에서 공단의 담당 상무는 직무 수행을 태만히 하고 공단에 재정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전산기록을 완전 복원해 해당 가입자들의 자격 변동과 지불능력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며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로 빠져나간 일부 가입자들을 가려낸 뒤 오는 5월부터 부당이득금 강제 징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미 동일 사안에 대해 공단의 부당이득금 고지가 잘못됐다고 판시한 만큼 공단이 징수권 행사에 들어갈 경우 해당 가입자들의 집단소송 등 마찰이 예상된다. 게다가 공단은 법원이 고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시한 것과 사안이 같은 부당이득금 212만건, 456억원을 판결에 앞서 이미 환수한 상태여서 이 또한 법정다툼의 소지를 안고 있다. 부당이득금이란 일정 기간(99년 3월 이전 2개월, 이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가 병ㆍ의원을 이용해 진료비로 지불한 요양급여비를 의미하며 공단은 이를 강제 환수할 수 있다. 한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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