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제안 공급제도는 현행 기준 범위 안에서 대금납부조건·매매예약제·토지리턴제 등 새로운 공급조건을 고객이 제시하게 되면 LH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심의절차를 진행한 뒤 선정기준에 따라 공급 대상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평가 결과가 같을 경우 2인 범위에서 예비공급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수요자는 필지별로 대금납부조건, 매매 예약제, 토지 리턴제에 대해 따로 제안하되 대금납부조건 내에서 항목별 복수로 제안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LH 토지청약시스템(buy.lh.or.kr)의 '고객제안 공급(CS+) 신청하기'에서 대상필지별 제안대상 및 제안내용을 확인하고 첨부된 제안서 양식에 고객의 제안 내용을 선택해 기재한 후 올리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