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권장 냉방온도 어기면 과태료 내야

"일반 대형건물 26도·할인점 등은 25도 이상으로"<br>8월엔 개별냉방기 시간당 10분씩 가동 중단도


백화점, 대형 할인점 등 에너지 다소비 건물들이 냉방 온도를 섭씨 25도 아래로 떨어뜨릴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오는 8월 중 전력 최고 사용시간(오전11시~오후3시)에는 대형 사업장 및 건물의 개별 냉방기 가동을 1시간에 10분씩 중단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0년 하반기 에너지절약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연간 에너지소비량이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으로 대형 마트 크기인 대형 건물 586곳의 권장 냉방온도(일반건물 26도, 판매시설 등은 25도) 준수를 의무화했다. 이번주 중 해당 건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다만 인구밀집 공간이나 민원인의 출입이 잦은 학교ㆍ병원ㆍ도서관 등의 공공기관은 기관장 재량으로 탄력 운영하기로 했다. 지하철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에는 현행 24도를 유지하지만 한산한 시간에는 권장온도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에너지 수급불안에 대비해서는 위기단계별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발전소 정지 등 불가피한 수요제한조치 상황 등을 가정한 '에너지 절약 비상훈련'을 7월 셋째 주에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8월 중 전력 사용량이 많은 오전11시부터 오후3시 사이에 전국을 6개 그룹으로 나눠 대형 건물의 개별 냉방기를 시간당 10분씩 끄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수송 부문에서는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 장착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자동차관리법을 올해 안에 개정해 오는 2012년부터 시행하고 현재 서울ㆍ경기ㆍ대구에서 시행 중인 자동차운행 요일제를 내년부터 부산ㆍ인천ㆍ광주ㆍ대전ㆍ울산 등 다른 광역시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분기별로 최우수 연비 차량을 발표하고 경차 등 에너지 고효율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가 에너지절약대책을 강화한 것은 올해 에너지 소비가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급증, 여름철 전력수급에 차질을 빚을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겨울 이상저온으로 올해 에너지 소비 증가율을 기존 예상치인 4.6%에서 7%로 상향했다. 7% 증가는 11년 만에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초 설정한 에너지 절약목표를 400만TOE에서 500만TOE로 높여 잡았다. 추가 절약목표로 잡은 100만TOE는 건물 60만TOE, 산업 30만TOE, 수송 부문 10만TOE 등으로 건물 부문에 집중됐다. 도경환 지경부 에너지절약추진단장은 "올 여름 피크 때 예비전력은 460만kW로 예상되는데 에너지절약대책을 시행하지 않은 채 이상고온이나 발전소 고장이 발생할 경우 예비전력이 400만kW 이하로 떨어지는 비상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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