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과태료 낮춰

취업 이후 학자금 상환제(ICL)의 과태료 기준이 낮아지고 경감 기준이 신설되는 등 과태료 관련 규정이 개선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취업 이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을 확정, 발표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당초 입법예고안에서는 의무상환액을 미신고ㆍ미납부할 경우 2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으나 확정안은 미신고의 경우 의무상환액의 10%, 축소신고ㆍ미납부는 5%를 과태료로 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무상환액이 2,000만원일 경우 당초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으나 2,000만원의 10%인 200만원으로 낮춰졌다. 또 연 1회 이상 자신과 배우자의 재산상황 등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었지만 이 역시 50만원으로 하향조정됐다. 과태료 경감 기준도 신설해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에 의한 것이거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면 과태료를 2분의1 범위에서 줄여주도록 했다. 의무상환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도 신설했다. 올 1학기 대학 신입생은 28일까지 대출 신청 및 서류 접수를 마쳐야 취업 이후 학자금 대출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재학생은 대학 등록기간의 11일 전까지는 신청 및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