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회] "도룡뇽은 원고 안돼"

고속철 터널공사를 둘러싸고 동물인 도롱뇽을 원고로 제기됐던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이 ‘도롱뇽을 소송 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동물이 원고가 돼 관심을 끌었던 소위 ‘도롱뇽 소송’은 결국 도롱뇽의 패배로 끝나게 됐으며 해당 고속철 터널공 사도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울산지법 민사10부(재판장 김동옥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도롱뇽과 도롱뇽의 친구들’ 및 ‘내원사와 미타암’ 등이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상대 로 낸 경남 양산시 천성산 원효터널 착공금지 가처분소송에서 “도롱뇽을현행법의 해석상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신청인인‘도롱뇽’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도 모두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천성산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고 그 보호를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경청할 수 있지만 환경보전이 옳은가, 국가적 편익이 옳은가는 법적 명문화 등 구체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문제”라 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측이 가처분을 함으로써 자신의 권리침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천성산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파괴 등을 문제 삼는 것은 사법적 구제를 초과하는 것”이라며 “그 때문에 터널공사의 착공을 금지할 수 는 없다”고 말했다.울산=곽경호기자 kkh1108@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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