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동부, 勞강공에 화났다

장관 퇴진요구 불만속 현안 조목조목 맹비난<br>한노총 7일 파업도 불법규정… "법대로 처리"

본격적인 하투(夏鬪) 돌입을 앞두고 노정간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노동부는 4일 비정규직 법안 처리 무산, 최저임금 결정 등에 대한 노동계의 입장을 조목조목 비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노동계의 김대환 노동장관 퇴진 요구등으로 가뜩이나 꼬여있는 노ㆍ정간 갈등은 더욱 격해질 전망이다. 정병석 노동부 차관은 이날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동계가 노동부 장관 퇴진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노동계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차관은 “노동부가 책임질 일이 아닌데 책임지라고 하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정차관은 특히 7일로 예정된 한국노총의 총파업에 대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 관계자는 “한국노총이 10만 조합원 파업참가를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참가 인원이 1만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산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노총이 한국노총 충주지부장 사망 뒤 장관이 조문하지 않았다고 비난한 것과 관련 “모든 사건에 장관이 일일이 조문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사건 일어나자마자 충주지방 노동사무소장이 조문했고 직원들도 계속 가 있다”고 반박했다. 정 차관은 또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 근로자 문제와 관련, “지난해 9월부터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특수고용특위에 불참, 논의가 안 되고 있다”며 “논의 주체가 없어졌는데 정부가 소극적이라고 따지면 답답하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최근 노동계 위원들의 집단퇴장 속에 이뤄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대해서도 정 차관은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및 공익위원으로 구성돼 있다”며 “노동계가 회의장을 점거하고 의사봉을 가져가고 회의장 밖에서 집회를 벌이는 등 민주적인 관행상 적절치 않은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도 이날 울산시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노총의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며 파업을 강행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