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금업체도 금감원 검사

불법 자금조성 의혹업체등 이르면 11월부터제도권 금융회사와 연관돼 있거나 자금조성 과정이 의문시되는 대금업체는 앞으로 감독당국의 검사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23일 "대부업법 시행에 따라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금감원에 대금업체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며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대금업에 대한 건전성 감독ㆍ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현재 시도에 사업자등록을 한 대금업체가 3,900여개에 이르는 만큼 대금업체의 영업행위가 금융회사와 연관돼 있거나 대금업체의 불법 자금조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적조사가 필요한 경우로 검사대상을 최소화했다. 이에 따라 제도권 금융회사로부터 3,311억원의 자금을 조달한 11개 일본계 대금업체도 검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업법은 이달 말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0월 말께 시행될 것으로 예상돼 이르면 11월께부터 문제가 있는 대금업체에 검사가 실시될 전망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검사뿐 아니라 자료제출을 공식 요구할 수 있게 된다"며 "다만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조치는 시도에서 내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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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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