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골프연습장도 취득세ㆍ재산세 과세대상 포함

내년부터 골프연습장도 취득세와 재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또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 이하의 농어촌주택을 별장으로 소유해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골프연습장은 현재 취득세와 재산세 과세 대상인 수영장이나 스케이트장 등의 레저시설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세부적인 과세기준은 추후 마련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 대지면적 660㎡(200평) 이내, 건물 연면적 150㎡(45평) 이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 이내인 주택으로서 읍ㆍ면에 소재 하는 농어촌지역 주택의 경우 별장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종전 별장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포괄적으로 규정, 일반주택에 비해 취득세를 5배 이상 중과세 했다. 그러나 읍ㆍ면지역이라도 도시지역이나 토지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 등 개발지역의 주택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 취득세 등의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30일 이내 납부하지 않으면 무조건 20%의 가산세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하루 기준으로 세액의 1만분의 3이 부과돼 연체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일반주택에 비해 취득세가 5배 이상 중과세 되고 있는 331㎡(100평) 이상 고급주택의 기준 건물시가표준액이 현재 2,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인상, 조정했다. 자동차에 대한 주소변경등록을 할 때 개인과 같이 법인에게도 등록세를 매기지 않고, 앞으로 선박과 항공기 수입업자에게도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실수요자에게만 과세토록 개선했다. 이 밖에 면허세 과세대상 중 면허규정이 없어진 경륜장업과 등록세와 이중과세 되는 노무법인 설립인가,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설립제공업은 과세대상에서 삭제하되, 대신 허가업종으로 바뀐 숙박업과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은 과세대상에 포함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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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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