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옛 준농림지역)에 1만㎡(3,025평)미만의 공장설립이 허용된다.
9일 건설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계획관리지역내에선 1만㎡이상 공장의 신ㆍ증축만을 허용했던 면적기준을 폐지한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계획관리지역내 제조ㆍ생산용 및 일반창고 건립도 조례를 통해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 창고만 허용돼 도ㆍ소매시장 및 제조업용 창고 등은 설치할 수 없었다.
건교부는 대신 이들 창고가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돼 난개발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음식점, 숙박시설 등과 같이 입지기준을 정하는 방안
▲공장처럼 입지 가능지역을 고시하는 방안
▲개발행위 허가의 세부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수산자원보호구역내 행위제한을 완화해 농ㆍ어업용 주택은 지목과 관계없이 허용하고, 농업용 창고ㆍ묘지ㆍ납골시설ㆍ휴게소ㆍ관망탑ㆍ체육시설ㆍ휴게음식점ㆍ관광지나 관광농원에 설치하는 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ㆍ종교집회장ㆍ식물원ㆍ아동관련시설ㆍ청소년수련장.야영장 등은 설치를 일부 허용하도록 했다. 도시지역이 아닌 면(面)과 조례로 정한 읍(邑) 지역에서는 개발행위 허가기준인`폭 4m 진입도로 확보 의무`도 면제하고 20가구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연접개발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