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부, 한국인 무연고유골 日땅에 항구매장 요청

비밀해제 외교문서서 드러나..한일협정 체결 이듬해 요구<br>日 "연고자 나타나 이장 요구하면 곤란" 반대

한일협정 체결 이듬해인 1966년 박정희 정부가 식민지 시절 일본에 징용.징병됐다 숨진 한국인 무연고 유골을 일본땅에 항구적으로 매장하도록 일본측에 요청했던 사실이 25일 밝혀졌다. 하지만 일본측은 이 무연고자들의 유족이 나타날 수 있는데다 일본 국민감정상곤란하다며 이에 반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외교통상부가 지난 20일 비밀을 해제한 외교문서 `재일본 한국인 유골봉환, 1974'를 통해 드러났다.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으로 봉환되지 않은 징용.징병자유골에 대해 일괄 봉환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온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외무부가 작성한 이 문서 중 `제2차대전 중 전몰한국인 유골봉환'에 따르면 1966년 2월21일 우리 정부는 북한 출신자 문제를 고려, 차선책으로 무연고자 유골을 일본내에 항구적으로 매장토록 일측에 요청했다. 이에 구로다 일본 외무성 북동아 과장은 연고자가 나타나 이장하겠다고 할 경우는 물론 일본 국민감정상 곤란하다는 이유로 무연고자 유골의 일본내 항구적 매장에반대하고 대신 연고자 유무에 관계없이 한국 정부가 일괄 인수해 무연고자 유골도한국에 매장할 것을 역제의했다. 이런 방침은 1974년 2월26일 외무부에서 열린 박수길 동북아1과장, 조원일 사무관과 가와시마 주한일본대사관 1등서기관의 면담요록에도 나와 있다. 조 사무관은 "한국정부는 1966년 본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일시적으로 유족이 있는 유골만을 아국정부가 인수하고 잔여 유골을 일본정부가 매장함으로써 본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일본측이 일본 국민 감정상 일본내 매장이 어려우므로 한국정부에서 일괄 인수해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한 데 따라 한국 정부 방침을 재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일본도 무연고 유골을 포함해 남한 출신도 일괄 인도할 경우 북한에 유족이 있으면 추후 문제가 야기될 것을 우려해 당초 입장을 바꿔 유족주의에 근거해 연고관계가 분명한 유골에 대해서만 인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964년 일본은 남북한 출신 상관없이 일괄 인수한다는 우리 정부의 방침에대해 남한 출신자에 한해서만 동의한다는 뜻을 전해왔었다. 이어 1969년 제3차 한일정기각료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보관 중인 잔여유골 2천328위 가운데 연고관계가 분명한 유골은 유족의 요청에 따라 개별 인도키로 상호 양해, 우리 정부는 1970∼1998년 1천192위의 일본 정부 보관 유골을 봉환했다. 정부는 현재 일본 도쿄(東京) 유텐지(佑天寺)에 보관 중인 유골 1천136위 가운데 남한출신 705위 전부를 조속한 시일내에 봉환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현재 우천사에 보관 중인 한국인 유골 중 북한 출신을제외하고는 모두 봉환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들 대부분이 무연고인데도 일본정부를상대로 한 국내시민단체들의 보상요구 때문에 아직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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